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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다들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4,800만원 → 개정 8,000만원으로 확대 되었는데요.
단,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더업, 건설업(도배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입대서비스업 등은 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2.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대한 통지 규정을
신설하여 발급 적용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자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3.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에는 폐업신고 제출시
①사업자등록증
② 폐업 신고 확인서
이 두가지만 있으면 되었는데
개정뒤에는
①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확인서는 삭제되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이
(기존)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정) 3일이내에서 2일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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